진동수 금융위원장은 26일 "불필요한 소송을 제기해 보험금 지급을 늦추는 행태는 근절돼야 한다"고 말했다.
진동수 위원장은 이날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열린 제33회 보험경영인 조찬회에서 보험업법 개정으로 설명의무를 강화하고 적합성 원칙을 도입하는 등 소비자 보호를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진동수 위원장은 "내년에는 소비자 보호장치가 제대로 작동하도록 감독하고 추가적인 개선방안도 강구하겠다"며 "보험사는 필요하지 않은 보험상품을 판매해 보험계약자가 '울며 겨자먹기'식으로 보험계약을 유지토록 하면 안된다"고 지적했다.
또 진동수 위원장은 우리나라가 저축산과 고령화가 어느 나라보다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는 점을 들어 사회적 위험을 보장할 수 있는 보험상품을 적극 개발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종신형 개인연금, 개인의료보험, 장기간병보험 등 다양한 상품이 개발될 수 있도록 정부도 필요한 지원을 하겠다"며 "내년부터 화재보험 가입의 의무화 범위가 확대되기 때문에 주택보험, 화재 보험 등 일반손해보험 시장도 활발하게 개척해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시장 개척에 시간이 걸린다는 이유로 가장 필요한 보험상품을 적극적으로 제공하기 보다 손쉽게 팔 수 있는 보험상품에만 관심을 쏟는 것은 자제할 것을 당부했다.
진동수 위원장은 "최근 논란이 된 장기손해보험 관련 제도도 보험의 본연 기능 측면에서 진정으로 바꿀 필요가 있는지 살펴야 한다"며 "관련해서는 과거 생손보 양업계가 합의한 것도 서로 존중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