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중견건설사 영조주택 법정관리 신청

입력 2010-11-26 09:59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시공능력평가순위 100위 이내 중견기업 영조주택이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를 신청했다.

이에 대한주택보증은 영조주택이 분양중인 부산 명지 2차 퀸덤을 사고사업장으로 분류하고 분양대금 환급 여부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26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영조주택은 지난 16일 서울중앙지법에 기업회생절차를 신청한데 이어 18일에는 재산보전처분신청을 했다.

영조주택은 지난 2006년 부산 명지지구 퀸덤아파트 건축을 위해 국민은행 등 13개 은행에서 2100억원을 대출받아 공사를 진해해 분양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자금난을 겪어왔다.

현재 영조주택의 주택사업장은 현재 부산 명지 퀸덤2차(1041가구) 1곳으로 분양률은 80%대, 공정률은 70%정도다. 이 사업장의 시행사는 대한리츠, 시공사는 영조주택이다.

대한주택보증은 명지 퀸덤2차 아파트 계약자들의 의견을 수렴해 아파트 공사를 계속할지, 분양대금을 환급할 지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불황에 날개 단 SPA 패션…탑텐·유니클로 ‘1조 클럽’ 예약
  • 치솟는 환율에 수입물가 불안...소비자물가 다시 뛰나
  • '잘하는 것 잘하는' 건설업계…노후 주거환경 개선 앞장
  • SK온, ‘국내 생산’ 수산화리튬 수급…원소재 경쟁력 강화
  • 민경훈, 뭉클한 결혼식 현장 공개…강호동도 울린 결혼 서약
  • [이슈Law] 연달아 터지는 ‘아트테크’ 사기 의혹…이중 구조에 주목
  • '위해제품 속출' 해외직구…소비자 주의사항은?
  • “한국서 느끼는 유럽 정취” 롯데 초대형 크리스마스마켓 [가보니]
  • 오늘의 상승종목

  • 11.22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36,780,000
    • +0.18%
    • 이더리움
    • 4,783,000
    • +3.04%
    • 비트코인 캐시
    • 718,500
    • +4.66%
    • 리플
    • 2,027
    • -8.16%
    • 솔라나
    • 359,600
    • +0.93%
    • 에이다
    • 1,494
    • -0.86%
    • 이오스
    • 1,085
    • -0.09%
    • 트론
    • 300
    • +5.26%
    • 스텔라루멘
    • 695
    • +26.82%
    • 비트코인에스브이
    • 98,300
    • +4.41%
    • 체인링크
    • 25,540
    • +11.82%
    • 샌드박스
    • 620
    • +18.1%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