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산업 Vision 2020]'글로벌 은행' 세계 흐름은

입력 2010-11-26 11:52 수정 2010-11-26 1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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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기 후 규제강화…안정적 사업에 눈돌려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금융규제 환경이 한층 엄격해지고 있는 가운데 투자은행업무를 영위하고 있는 글로벌 은행들은 보다 안정적인 사업 영역으로 진출이나 확대를 도모하고 있다.

이는 업무 규제나 자본규제 강화에 따라 수익성이 낮아질 것으로 전망되는 만큼 사업모델 수정이나 경영전략 개선을 통해 규제비용 준수 부담을 줄이고 대고객 수익기반을 확충할 필요성이 커졌기 때문이다.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미국이나 유럽 등 금융선진국을 중심으로 금융규제 환경이 한층 엄격해지고 있다. 실제로 지난 7월21일 제정된 미국의 금융개혁법은 금융회사 업무구조와 관련해 볼커룰(고유계정 트레이딩 금지, 헤지펀드 및 사모투자펀드 투자 자기자본의 3% 제한), 장외파생상품거래 규제 및 일부 사업부서의 사외분리, 자기자본규제 강화, 소비자금융보호국 신설 등의 조항들을 포함하고 있다.

유럽연합(EU)도 지난 9월15일 파생금융상품시장의 투명성 제고, 거래 표준화, 투기거래 억제 등을 위한 규제 방안을 발표했다.

이에 따라 글로벌 은행들은 규제환경 변화에 대처해 투자은행업무의 리스크를 낮추고 보다 안정적인 사업 영역으로의 진출이나 확대를 도모하고 있다.

금융권 관계자는 “글로벌 은행들은 자기자본을 이용한 트레이딩이나 지분 투자 등을 줄이는 대신 고객 대상의 증권트레이딩이나 거래지원업무, 환전업무, 자산운영업무, 인수합병 및 자금조달 자문 등 상대적으로 위험부담이 낮은 방향으로 사업구조를 조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예컨대 골드만삭스는 금리·신용·외환·주식·원자재 등과 관련된 파생금융상품거래 처리업무를 제공하기 위해 대고객 사업부를 설치해 가동하고 있다.

게다가 글로벌 은행들은 자본규제 강화 일정에 맞춰 위험가중자산에 비례해 보다 많은 자본금을 쌓아야 하는 만큼 모기지유동화증권 등 파생금융상품 사업부서의 매각이나 분사 등 사업구조 조정 압력을 받을 수 밖에 없다는 분석이다.

금융권 관계자는“글로벌 은행들은 업무규제나 자본규제 강화에 따른 수익성 저하 가능성에 대비해 사업모델 수정이나 경영전략 개선 등 향후 규제준수비용 부담을 완화하고 대고객 수익기반을 확충할 필요성이 증대될 것으로 전망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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