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그룹 “법과 입찰규정에 따라 29일까지는 MOU 체결해야”

입력 2010-11-26 11:45 수정 2010-11-26 1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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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그룹은 26일 현대건설 인수와 관련 “적법하게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후에도 채권단이 아무런 근거 없이 현대건설 주식매매 관련 양해각서(MOU)를 맺지 않고 있는 것은 명백한 위법”이라고 주장했다.

현대그룹은 이날 유재한 정책금융공사 사장이 일부언론과 인터뷰에서 “MOU 체결 시한인 29일에 구애받지 않고 채권단이 할 수 있는 부분은 모두 들여다 볼 것”이라며 “현대그룹의 불법 확인땐 우선협상대상자 지위를 박탈할 수 있다”고 한 말 등은 법과 입찰규정을 무시한 발언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미 채권단 측에 나티시스 은행계좌에 입금된 금액은 대출로써 적법하고 정당한 자금임을 소명했음에도 불구하고 유 사장이 불법 운운하는 것은 심각한 사태를 초래할 수 있다고 강조하며 “늦어도 법과 입찰규정에 명시된 시한인 29일까지는 MOU를 맺어야 한다”고 밝혔다.

현대그룹은 또 MOU 체결 전에 대출계약서를 제출하라고 요구하는 것은 지금까지 인수합병(M&A) 사상 유례가 없는 일로 법과 입찰규정에 명백히 위반된다고 설명했다.

한편 현대그룹은 입찰서상 ‘자기자금’이란 ‘그 원천에 관계없이 현재 입찰자가 현금으로 보유하고 있는 금액’으로 정의되어 있다며 일부 언론에서 자기자금에 대한 자의적인 해석으로 국민들을 호도하고 있다며 유감스럽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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