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어촌공사와 한국가스안전공사가 인건비에서 건강보험료와 직원포상비 등을 누락해 경영실적을 보고한 사실이 적발됐다.
정부는 이에 따라 과지급된 성과급 환수 및 임직원 성과급 지급률을 낮추고, 기관경고 조치했다.
기획재정부는 26일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운영위 결과에 따르면 농어촌공사는 2009년 12월 직원 사기진작 명목으로 포상비를 지급하고, 이를 관리업무비로 처리해 총인건비를 과소 계산했다.
운영위는 농어촌공사 직원에 대한 성과급 지급률을 460%에서 400%(112억6700만원 감소)로 수정하고, 기관장·감사·상임이사(6명)에게 지급한 성과급의 50%(1억2200만원)를 환수한 후 기관경고 조치했다.
농어촌공사의 경영실적 평가 등급도 당초 A등급에서 B등급으로 낮췄다.
가스안정공사도 2008년 12월분 국민연금과 건강보험료를 인건비에서 누락해 총인건비를 과소 계산했다.
운영위는 농어촌공사 직원에 대한 성과급을 128%에서 112%(3억1300만원 감소)으로 수정하고, 기관장·상임이사(4명)에게 지급한 성과급의 50%(5300만원)를 환수한 뒤 기관경고 조치를 내렸다.
가스안전공사의 경영실적 평가등급도 당초 B등급에서 C등급으로 하향조정했다.
재정부 관계자는 “감사원 감사 결과에 따라 두 기관의 경영실적자료의 요류를 정정해 경영실적 평가를 수정하고, 그에 따른 사후조치를 하기 위한 것”이라며 “앞으로 사실과 다른 경영실적 자료 제출에 대해서는 성과급 지급율 삭감 및 기관경고 등의 엄중한 제재조치를 실시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