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북한의 포격을 받아 주택 피해를 입은 연평도 주민들에게 복구비용 전액을 지원하기로 했다.
안양호 행정안전부 2차관은 26일 브리핑을 통해 “연평도가 북한의 공격을 받은 준전시 상황인 만큼 ‘민방위기본법’에 의해 주민들의 주택 신축 및 개축 비용과 부상당한 주민의 치료비 전액을 지원하고 사망자들에게는 ‘호프만 방식’을 적용, 위로금을 지급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호프만 방식’은 민사소송 등에서 손해배상액을 산정할 때 사망자가 장래에 얻을 것으로 예상되는 수입액 중 지출비용을 빼고서 근로가능 연수를 반영해 배상액 등을 산출하는 것.
안 차관은 주택 등 사유재산 피해 복구 지원에 대해 “아직 정확한 규모가 정해지지 않았으나 피해 복구에 들어가는 실비 정도를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민방위기본법’은 적의 침공이나 국민의 안녕과 질서를 위태롭게 하는 민방위 사태가 발생했을 때 신속한 복구를 위해 국가가 필요한 재정상 조치를 취하도록 규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