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검 성남지청, 현대건설 본사 압수수색

입력 2010-11-26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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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검 성남지청이 성남시 신청사 시공사 선정과정에서 비리가 있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현대건설 본사를 압수수색한 것으로 알려졌다.

26일 검찰은 서울 종로구 계동 현대건설 본사에 검사와 수사관 등을 보내 국내 영업본부의 서류와 공문을 확보했다.

검찰은 확보한 자료를 토대로 현대건설이 성남시 신청사 시공사로 참여하는 과정에서 이 전 시장 측과 모종의 커넥션이 있었는지를 확인할 예정이다.

한편 성남시청사는 여수동 7만4천452㎡ 부지에 지하 2층, 지상 9층 규모로 건립됐으며, 총 사업비가 3천222억원에 달해 호화청사라는 비난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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