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금융거래 금융이용자 모니터에 맡겨라

입력 2010-11-28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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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은 올해 초 소비자가 저축은행의 대출원리금을 연체할 경우 대출만기일로부터 상환일까지 연체이자를 부과하는 것이 부당하다고 판단해 저축은행을 포함한 중소서민금융회사가 연체이자를 산정할 때 상환일을 제외키로 개선했다.

이같은 저축은행의 연체이자 개선은 물론 신용카드의 카드론을 중도상환할 경우 취급수수료를 환급하지 않는다는 불합리한 약관을 개선한 것도 금융이용자 모니터의 제보덕분이었다.

이처럼 수요자 중심의 금융감독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2011년도 금융이용자 모니터를 모집한다.

금융감독원은 1~9월 중 모니터가 모두 594건의 제보를 했고 이중 184건의 제보를 통해 감독과 검사업무 등에 반영하는 등 금융이용자 모니터의 역할이 컸다며 28일 이같이 밝혔다.

금융이용자 모니터는 오는 29일부터 다음달 12일까지 2주동안 금감원 홈페이지를 통해 지원할 수 있으며, 이 중 250명이 선발돼 크리스마스 전날인 다음달 24일 선전 결과를 통보받는다.

선정된 모니터는 내년 한 해 동안 금융거래상 불편사항이나 제도개선이 필요한 사항 등을 제보하는 활동을 하게 된다. 금감원은 제보내용 등을 평가해 우수제보에 대해서는 건당 3만~30만원을 지급하며 우수모니터에게는 연말 포상을 실시키로 했다.

금감원은 앞으로도 소비자의 눈높이에서 불합리한 금융관행 및 제도를 적극적으로 발굴, 개선하기 위해 우수제보에 대한 포상 강화 등 금융이용자모니터 제도를 더욱 내실화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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