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경부, 직관형 LED램프 안전기준 도입

입력 2010-11-28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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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경제부 기술표준원은 형광등 대체용 직관형 LED램프(컨버터 외장형)에 대한 안전기준(안)을 마련, 예고 고시한다고 28일 밝혔다.

정부는 형광등을 대체하기 위해 직관형 LED램프의 표준화를 추진했으나 관련업계 이해당사자간 공감대가 형성되지 않아, 지경부는 표준화를 유보하고 시중판매에 필요한 안전인증을 추진해 왔다.

이 기준은 기존 형광등과의 혼용을 방지하기 위해 전용 베이스(D12)를 사용하는 방식과 기존 형광등 베이스(G13)를 절연해 이용하는 방식 등 2가지를 규정했다.

기표원은 안전성이 검증된 방식부터 안전기준을 마련해 직관형 LED램프의 시장 판매를 지원키로 하고, 이번에 상대적으로 안전성이 우수한 컨버터 외장형의 안전기준을 우선 마련했다.

지경부 관계자는 "이번에 예고 고시된 안전기준은 LED램프를 비롯해 D12소켓, 직관형 LED등기구, 직관형 LED용 컨버터 등 4종의 기준이 있다"며 "20일간의 검토 기간을 거쳐 12월 중순경 고시할 예정으로 내년부터 시판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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