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권 최고금리 연 30% 인하 '난항'

입력 2010-11-29 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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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당 개정안 제출..금융위, 법무부 반대

금융권 최고 금리를 연 30%로 인하하는 문제를 두고 정부와 한나라당이 입장차를 보이고 있다.

이범래 한나라당 의원은 지난달 사인 간 거래를 포함해 제2금융권과 대부업 등 모든 금전대차의 최고 이자율을 연 30% 이내로 제한하는 이자제한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 이자제한법은 최고 이자율을 연 40% 이하로 제한했으나 대통령령인 이자제한법 관련 규정을 통해 이보다 낮은 30%를 상한으로 정하고 있다. 개정안은 대통령령에 정해진 상한 금리를 법에 명문화하겠다는 것이다.

또 종래 이자제한법은 사인 간 거래에 대해서만 상한 금리를 적용토록 했으나 개정안은 대부업체를 포함한 모든 금융기관으로 적용 대상을 확대했다.

대부업 최고 금리는 대부업법과 그 시행령에 따라 연 44%이지만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30%로 무려 14%포인트 낮아지는 것이다.

특히 이 법안은 한나라당 내에 설치된 서민정책특위 차원의 검토 과정을 거쳐 제출된 것이어서 한나라당이 당론으로 추진할 가능성도 있다.

하지만 법안 관련 부처인 금융위원회와 법무부는 최근 이 의원의 개정안에 대해 사실상 반대 입장을 국회에 전달했다.

대부업 금리를 한꺼번에 과도하게 내리면 영업환경이 나빠져 오히려 대부업체들이 음성화되는 결과를 가져오고 저신용자에 대한 대출을 꺼리는 부작용을 불러올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지난 7월부터 대부업 상한 금리가 연 49%에서 44%로 인하됐기 때문에 그 효과를 좀 더 면밀하게 평가한 뒤 단계적으로 인하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금융위는 내년 중 상한 금리를 연 39%로 5%포인트 추가 인하하겠다는 방침을 이미 밝힌 상태다.

법무부는 특별법인 대부업법에 명시된 대부업 금리 상한을 일반법인 이자제한법에 규정하는 것이 법 체계상 맞지 않다며 신중히 검토해야 한다는 입장을 국회에 전달했다.

또 이자제한법에는 처벌 규정이 없어서 대부업체들이 금리 상한 규정을 어기더라도 처벌할 수 없는 맹점이 발생한다는 견해도 밝혔다.

금융위 관계자는 "개정안은 한나라당 서민정책특위의 안이어서 아직 당론으로 보긴 어렵다"며 "한나라당이 당론으로 어떤 입장을 정할지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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