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이 주차를 하기 위해 2∼3m운전을 한 것을 두고 면허취소 처분까지 내린 것은 가혹하다는 판결을 내려 화제다.
대법원 1부(주심 이인복 대법관)는 음주운전한 유모씨가 “부득이하게 운전을 한 것”이라며 서울지방경찰청장을 상대로 낸 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9일 밝혔다.
유씨는 2008년 12월 친구들과 어울려 술을 마신 후 대리운전기사를 불러 집에 도착한 뒤 주차를 위해 2∼3m가량을 운전하던 중 단속에 걸려 면허가 취소되자 소송을 냈다.
거주자 우선주차구역에 주차된 다른 차량 운전자 B씨와 시비가 붙자 대리운전기사를 돌려보낸 것이 실수였다. B씨가 주차구역을 비워준 뒤 주차하는 A씨를 경찰에 신고한 것이다.
이에 1·2심은 "대리운전기사를 불러 도착한 뒤 주차하기 위해 부득이하게 운전을 한 점, 운전거리가 불과 2∼3m에 불과한 점 등으로 미뤄 면허취소는 지나치게 가혹하다"며 유씨의 손을 들어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