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 당진 아산국가산업단지 ‘악취관리지역’ 지정

입력 2010-11-29 09:07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충청남도는 악취 민원이 잇따라 제기돼 온 당진군 아산국가산업단지 내 부곡지구 277만5000㎡와 송산일반산업단지 554만㎡를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고시했다고 29일 밝혔다.

도내에서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된 곳은 지난 2006년 서산시 대산석유화학단지 내 4개 지역 이후 두번째다.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되면 지역 내 악취배출 사업장은 악취 배출시설 설치 여부를 신고하고, 악취 배출 허용기준 준수를 위한 계획을 수립, 이행해야 한다.

또한 악취관리지역 지정 이전에는 악취 배출 허용기준을 위반한 사업장에 대해 개선권고나 과태료 처분 등 경미한 제재에 그쳤지만, 이후에는 개선명령이나 사용중지, 고발, 과징금 부과 등 제재 정도가 한층 강화된다.

충남도 관계자는 “당진지역의 2개 산업단지가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되면 해당지역의 악취문제를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어 주민들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이투데이, 2026년 새해맞이 ‘다음채널·지면 구독’ 특별 이벤트
  • '충주맨' 김선태 주무관 사직서 제출…향후 거취는?
  • 10만원이던 부산호텔 숙박료, BTS 공연직전 최대 75만원으로 올랐다
  • 트럼프 관세 90%, 결국 미국 기업ㆍ소비자가 떠안았다
  • 법원, '부산 돌려차기' 부실수사 인정…"국가 1500만원 배상하라"
  • 포켓몬, 아직도 '피카츄'만 아세요? [솔드아웃]
  • 李대통령, 스노보드金 최가온·쇼트트랙銅 임종언에 “진심 축하”
  • 금융위 “다주택자 대출 연장 실태 파악”⋯전금융권 점검회의
  • 오늘의 상승종목

  • 02.13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97,423,000
    • -1.07%
    • 이더리움
    • 2,851,000
    • -1.11%
    • 비트코인 캐시
    • 757,500
    • +1.34%
    • 리플
    • 1,996
    • -1.43%
    • 솔라나
    • 116,300
    • -1.69%
    • 에이다
    • 385
    • -0.26%
    • 트론
    • 409
    • +0%
    • 스텔라루멘
    • 231
    • -1.28%
    • 비트코인에스브이
    • 22,550
    • +6.77%
    • 체인링크
    • 12,330
    • -0.56%
    • 샌드박스
    • 121
    • -3.97%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