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생명·손해보험협회는 50인 이하 보험대리점에 대해 검사 업무를 실시하게 된다.
29일 금융감독원은 올해 말까지 생·손보협회와 검사업무 위탁계약을 체결한 후 내년 4월1일부터 정식으로 위탁검사를 실시하는 세부 기준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기준안에 따르면 금감원장은 보험대리점 및 소속 모집인의 영업행위에 대한 검사업무 일부를 생·손보협회장 또는 보험대리점협회장에게 위탁이 가능하게 됐다.
다만 보험대리점협회는 인적·물적 기반이 취약해 조직, 예산 및 인력이 비교적 안정적으로 갖추어진 생손보협회를 중심으로 위탁될 예정이다.
위탁검사는 소속 모집인 50인 미만 법인대리점 및 전체 개인대리점 등 소규모 대리점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이는 전체 보험대리점의 98.8%의 수준으로 3만9512개에 달하는 수치며 경우에 따라 50인 이상 대리점도 위탁 검사하게 된다.
앞으로 생손보협회는 보험대리점별 판매실적 등을 분석해 검사테마 및 검사대상 대리점 등을 선정할 예정이다. 또 생손보 겸업대리점에 대한 중복검사 방지, 대리점 검사업무 방향협의 및 정보공유 등을 위해 금감원, 생보협회, 손보협회, 대리점협회 등으로 구성된 사전협의체를 운영할 계획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내년 1분기 중으로 보험협회을 대상으로 위탁검사 관련 교육 등을 실시할 예정"이라며 "이번 검사업무 위탁을 통해 불완전판매로 인한 보험소비자의 피해가 감소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위탁 업무는 지난해 12월 보험대리점 및 소속 모집인에 대한 검사업무 일부를 보험협회장 또는 보험관계단체의 장에게 위탁하도록 보험업법시행령 개정에 따른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