겨울방학이 다가오면서 학원들의 불공정행위 우려가 커지고 있어 공정거래위원회가 시정에 나섰다.
29일 공정위는 학원 밀접지역과 소비자 신고를 중심으로 학부모와 학생의 피해 근절을 위해 내달 중순부터 내년도 입시종료시까지 허위 과장광고, 편법 고액과외, 끼워 팔기 등의 근절을 위해 집중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5개 지방사무소(서울, 부산, 광주, 대전, 대구)와 합동으로 전국적인 감시에 들어갈 계획이다.
한편 공정위는 지난 7월 전국 중고등학교의 하계방학에 맞춰 수도권 학원을 중심으로 불공정행위에 대한 집중 단속을 실시한 결과 총 23개 학원에게 시정명령 2건, 시정권고 2건, 경고 20건 등의 조치를 내렸다고 덧붙였다.
이들 학원은 유명강사의 강좌에 비인기 강사의 강좌를 끼워 팔고 ‘2009년 홍익대 수시모집 전국 최다 합격’ 등 허위 과장 행위, 동영상 강의 시작부터 환불 불가 조항 등 수강생들에게 불리한 약관을 적용했다.
안영호 시장감시국장은 “학원들이 수강료 환불 가능 여부 및 환불 기준을 게시하지 않은 경우에 대해서도 조치 예정에 있다” 며 “12월 중 3개 학원이 과징금 조치를 받을 것” 이라고 말했다.
안 국장은 “7월에 경고나 시정조치를 받은 학원이 이번 조사에서 다시 적발될 경우 시정조치 불이행으로 가중처벌을 받을 수 있다” 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