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동차그룹은 현대건설 매각과 관련해 국가경제에 대한 소명의식을 갖고 경제적 논리에 입각하여 투명하게 입찰에 참여하였으며, 한국경제의 발전에 공헌 하기 위한 ‘현대건설의 발전과 육성계획’을 연구하는 등 미래 한국 건설산업 발전을 위해 최대한 노력을 다했다고 밝혔다.
다음은 현대차그룹이 밝힌 공식입장 전문이다.
현대그룹이 당 그룹에 대하여 근거 없는 음해성 광고를 통해 비방 전략으로 일관하고, 작고하신 선대 회장까지 여론 몰이의 일환으로 삼는 비윤리적인 행태를 자행하였음에도, 현대자동차 그룹은 보다 건설적이고 전향적인 태도를 견지하여 왔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최근 채권단이 11월28일을 시한으로 요청한 현대상선 프랑스법인이 보유한 1.2조에 대한 자금에 대해 출처에 대한 추가 소명자료를 현대상선이 거부하고 있고, 심지어 현대그룹이 입찰 안내서와 확약서에 명시된 채권단의 정당한 행위에 대해서도 소송 등의 위협으로 압박을 하며 공적 입찰 절차를 우롱하고 농단하는 작금의 사태에 대해서는 더 이상 이를 묵과할 수 없어 분명한 입장을 밝힌다.
또한 선 입찰의향서와 함께 제출한 확약서상에 “우선협상자 지정의 적격성 여부 등과 관련하여 공동매각 주간사를 통해 합리적으로 요청하는 모든 서류, 자료 및 설명을 귀행에 제공할 것을 약속한다”고 확약하였기 때문에 금번 채권단의 추가소명자료 요청은 적법하고 타당한 조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대그룹이나 문제된 1.2조 자금에 관한 자금증빙을 발급한 프랑스의 나티시스 은행은 노 코멘트로 일관하고 있다.
심지어 채권단 운영위원회 소집이 예정된 오늘 현대그룹은 “MOU체결 이후 대출계약서 등을 제출하겠다”는 당초의 약속과는 달리, 채권단에 더 이상 자료 제출을 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확정적으로 통보하고, 더 이상의 사실조사 없이 무조건 양해각서 및 본 계약을 체결하자고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한마디로 이러한 현대그룹의 말 뒤집기는 채권단과 감독당국을 우롱하는 처사이다. 나아가 현대그룹이 이렇듯 자료제출을 거부하고 나티시스 은행이 은폐와 묵비로 일관하는 것은 문제된 1.2조의 자금에 대하여 그간 국회와 언론에서 제기된 의혹이 진실임을 방증하는 것이다.
알려진 바와 같이 오늘 현대그룹이 더 이상 자료제출을 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확정적으로 밝히고, 양해각서 원안고수 입장을 고집하고 있다면 이는 더 이상 논란의 여지 없이 의혹이 사실일 수 밖에 없는 것이고 만약 위 자금에 문제가 없다면 기본적인 서류인 대출계약서 마저 제출하지 않을 리 없다.
현대그룹이 채권단의 정당한 추가소명자료 제출을 거부하고 자금에 관한 의혹이 전혀 해소되지 않은 이상 마땅히 현대그룹 컨소시엄의 우선협상대상자 지위는 박탈되어야 한다.
아울러 현시점에서 추가 소명 자료의 제출기한이 또 다시 연기되거나 수정된 내용으로 양해각서가 체결되는 것은 현대그룹의 입찰 위반행위를 눈감아 주는 것이며, 현대그룹에 부당한 특혜를 주는 것이다.
현대자동차 컨소시엄은 입찰안내서에 명시된 양해각서 체결 시한이 도과한 현 시점에서 재차 채권단이 현대그룹의 비정상적인 공세에 중심을 잃고 끌려 다니는 사태를 묵과하지 않을 것임을 엄중 경고한다.
채권단은 공식적으로 전체회의 또는 운영위원회를 소집하여 현대그룹의 입찰조건 위반행위를 심도있게 논의하여 현대그룹의 우선협상대상자 지위의 박탈을 검토해야 한다.
만약 이러한 절차와 과정없이 일부 채권자나 주간사 등이 양해각서 체결을 포함하여 현대그룹과 입찰절차를 강행하려 한다면 이는 명백한 위법행위이고, 이를 방치한 채권단 은행들도 그 책임을 면할 수 없다.
이번 사태의 책임은 전적으로 현대그룹에 있다. 따라서 현대그룹의 우선협상대상자의 지위는 박탈되어야 하고, 입찰조건에 따라 예비협상대상자로서 현대자동차 컨소시엄에게 우선협상자의 지위를 승계되어야 한다.
채권단은 더 이상 명분없이 현대그룹에 끌려 다닐 것이 아니라 단호하고 엄정한 자세로 현대자동차 컨소시엄과 양해각서 체결 등 매각협상에 나서야 한다.
현대자동차로 컨소시엄은 이번 사태가 합리적이고 객관적으로 수습될 것을 기대하였으나, 더 이상 이번 사태를 묵과할 수 없음을 분명히 밝힌다.
본건 입찰에 관한 채권단이나 주간사의 조치를 예의주시할 것이며, 본건 입찰이 정상궤도를 찾지 못하는 경우 채권단 및 주간사, 특히 본건 입찰의 주관기관인 외환은행을 포함하여 본건 입찰에 관여한 기관들에 대해 응분의 법적책임을 묻는 민형사상 조치에 즉각 착수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