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재한 한국정책금융공사 사장은 29일 "현대그룹이 밝힌 현대건설 인수 자금 중 프랑스 나티시스 은행 대출금에 대한 자료가 미흡하거나 법적으로 문제가 될 경우 MOU체결을 철회할 것"이라고 밝혔다.
유 사장은 이날 오후 4시 서울 여의도 정책금융공사 본점에서 긴급 기자간담회를 갖고 "현대그룹은 앞으로 5영업일(12월6일) 안에 소명자료를 내야 하며 그래도 안 낼 때는 다시 한 번 기회를 주고 그 이후에 적절한 대처를 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적절한 대처에는 MOU 철회도 포함된다는 게 유 사장의 설명이다. MOU가 철회되는 것은 우선협상대상자의 지위가 박탈되는 것을 의미한다.
현대그룹측에 추가로 제출을 요청한 자료는 △자금조달의 불법성 없었다는 것 입증할 서류 △대출에서 현대그룹의 주식 담보와 보증이 없었다는 것 입증할 서류 △대출과 불가분의 일체를 이루는 제반 서류 등이다.
그는 "현대그룹은 프랑스 나티시스은행이 발급한 대출계약서와 관련 부속서류, 담보제공 내역, 보증계약서, 신고서류 등의 일체의 제반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유 사장은 "현대측이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주주권한상 본계약을 수용할지에 대해 투표를 하게돼 있고 80% 이상 찬성해야 승인이 된다"며 "정책금융공사는 22.5%의 지분을 갖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는 사실상 정책금융공사가 반대하면 현대그룹의 현대건설 인수는 불 가능할 것이란 일종의 경고로 풀이된다.
그는 또 "증빙자료를 받은 후 진의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금융감독당국의 힘을 빌릴 수도 있다"며 "증빙자료에 대해 MOU를 계속 유지할지는 운영위원회 3개 기관인 외환은행, 우리은행, 정책금융공사 중 두 곳 이상의 동의로 결정난다"고 밝혔다.
앞서 외환은행은 현대건설 주주협의회(채권단) 주관기관인 외환은행은 이날 현대그룹과 현대건설 매각을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외환은행은 MOU에 현대그룹이 제출한 입찰서류에 허위나 위법적인 사항이 발견되면 우선협상대상자 지위를 해지하는 조항을 추가했다.
외환은행 관계자는 “시장의 우려를 감안해 기 제출한 입찰서류의 허위사항 등이 발견되거나 위법적인 사항이 발견될 경우 MOU와 SPA조항에 우선협상대상자의 지위를 해지하는 조항을 추가했다”며 “또한 SPA 체결 전에 최종적으로 주주협의회 별도 결의를 통해 이번 딜(Deal)의 진행여부를 다시 한번 결정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유 사장은 외환은행이 현대그룹과 MOU를 체결한 것에 대해 MOU 효력은 인정하나 법률적 검토와 소명절차를 거칠 것이라는 입장이다.
유 사장은 "운영위원회가 그간 해당 사안에 대해 법률적인 검토를 해왔지만 충분한 결론을 내리기에는 시간이 촉박했으며 내부적으로 나름대로 이견도 있었다"며 "외환은행이 최종 조율이 안된 상태에서 MOU를 체결한 것은 사실이지만 일단 MOU는 체결됐고 대외적인 효력도 유효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MOU 내용에 그간 운영위원회가 논의한 사안들이 충분히 반영됐다"며 "다만 외환은행이 권한을 위임받은 상태에서 MOU를 체결했더라도 이것이 규정에 위반하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법률적인 검토를 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