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그룹은 29일 한국정책금융공사 유재한 사장의 발언과 관련, “양해각서(MOU)에 5영업일내와 추가 5영업일내에 대출계약서와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않으면 MOU를 해지할 수 있다는 조항은 포함되어 있지 않다”며 “향후 MOU에 근거해서 합리적 범위에서 채권단이 요구하는 추가해명 및 증빙제출요구에 대해 성실히 응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유 사장은 이날 기자간담회를 열고 “현대그룹이 인수자금 증빙 자료를 제출하면 진위 여부를 따지고 필요하면 감독당국의 힘도 빌리겠다”고 입장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