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앞 교통법규위반 범칙금 2배 오른다

입력 2010-11-30 08:49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도로교통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학교앞에서 교통법규를 위반할 시에는 범칙금을 2배로 물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어린이 보호구역(스쿨존)내 법규 위반 행위에 대해 범칙금을 2배 수준으로 가중 부과하는 내용의 ‘도로교통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30일 국무회의를 통과해 내년 1월1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어린이보호구역내에서 운전자가 신호위반, 과속운행, 불법 주·정차등 교통사고의 주요원인이 되는 법규위반을 하는 경우 이같이 처분을 받는다. 또 사람의 행위가 불분명한 신호위반, 과속, 불법 주·정차등 세 가지를 위반해 적발될 경우 기존 범칙금에 과태료까지 물게 돼 1만원을 더 내야한다.

이번 개정안은 어린이들이 교통사고로부터 더 이상 무방비 상태로 노출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정부의 의지를 표명한 것이다.

이와 더불어 행안부는 전국 177개 특수학교 주변지역 어린이 보호구역에 대한 안전 시설물 설치 및 장비실태를 점검중에 있으며 조속한 시일내에 점검결과를 분석해 완벽한 정비가 이뤄질 수 있도록 조치할 계획이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이투데이, 2026년 새해맞이 ‘다음채널·지면 구독’ 특별 이벤트
  • 물가 불안 주범 '불공정·독과점' 정조준...공정위 이례적 전면에 [물가 안정, 독과점 정조준]
  • '당'에 빠진 韓…당 과다 섭취 10세 미만이 최다 [데이터클립]
  • 규제·가격 부담에 ‘아파텔’로…선택지 좁아진 실수요 흡수
  • AI 영토확장⋯소프트웨어 이어 금융주까지 타격
  • 연말까지 코레일·SR 통합 공사 출범 목표...국민 편익 증대 속 ‘독점·파업’ 우려도
  • 2월 1~10일 수출 44.4% 증가⋯반도체 137.6%↑
  • 단독 K-지속가능성 공시 최종안 가닥… 산재·장애인 고용 빠졌다
  • 오늘의 상승종목

  • 02.11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99,051,000
    • -3.3%
    • 이더리움
    • 2,885,000
    • -3.35%
    • 비트코인 캐시
    • 763,500
    • -1.36%
    • 리플
    • 2,024
    • -4.35%
    • 솔라나
    • 119,800
    • -4.54%
    • 에이다
    • 379
    • -3.32%
    • 트론
    • 407
    • -1.21%
    • 스텔라루멘
    • 228
    • -2.56%
    • 비트코인에스브이
    • 20,030
    • -2.77%
    • 체인링크
    • 12,290
    • -3.38%
    • 샌드박스
    • 119
    • -6.3%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