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앞에서 교통법규를 위반할 시에는 범칙금을 2배로 물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어린이 보호구역(스쿨존)내 법규 위반 행위에 대해 범칙금을 2배 수준으로 가중 부과하는 내용의 ‘도로교통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30일 국무회의를 통과해 내년 1월1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어린이보호구역내에서 운전자가 신호위반, 과속운행, 불법 주·정차등 교통사고의 주요원인이 되는 법규위반을 하는 경우 이같이 처분을 받는다. 또 사람의 행위가 불분명한 신호위반, 과속, 불법 주·정차등 세 가지를 위반해 적발될 경우 기존 범칙금에 과태료까지 물게 돼 1만원을 더 내야한다.
이번 개정안은 어린이들이 교통사고로부터 더 이상 무방비 상태로 노출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정부의 의지를 표명한 것이다.
이와 더불어 행안부는 전국 177개 특수학교 주변지역 어린이 보호구역에 대한 안전 시설물 설치 및 장비실태를 점검중에 있으며 조속한 시일내에 점검결과를 분석해 완벽한 정비가 이뤄질 수 있도록 조치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