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는 30일 시도 행정부시장·부지사 회의를 통해 불필요한 보도블럭 교체·도로굴착 등 연말 몰아쓰기식 집행 관행에 대한 방지대책을 수립하도록 하고 집행잔액으로 당초 계획에 없던 해외연수 실시 등 밀어내기식 예산집행은 하지 않도록 지방자치단체에게 당부했다.
행안부는 아울러 대부분의 자치단체가 경상경비 절감과 재정지출 확대 노력을 통해 경기 회복을 견인하는데 크게 기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부 자치단체의 잘못된 예산집행 관행이 예산운영 전반에 대해 불신으로 확대될 수 있는 만큼, 부적절한 지출로 이어지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또 예산집행 과정에서 주민에 의한 외부통제를 강화하기 위해 자치단체별로 설치돼 있는 예산낭비 신고센터를 활성화하겠다고 행안부는 밝혔다.
이를 위해 각 자치단체에서는 예산낭비 신고절차를 간소화하고 예산낭비 신고처리 전담반을 운영토록 하고 지방재정법 등 관련 법령을 개정해 주민감시를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