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철도공사가 공기업 최초로 동반성장 협약을 맺는다. 구매 담당 임원 평가시 동반 성장 추진실적도 반영하기로 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30일 오전 11시 대전 철도공사사옥에서 코레일 및 6개 계열사와 874개 협력업체가 ‘코레일 동반성장 및 공정거래협약’ 체결 선포식을 갖는다고 밝혔다.
철도공사는 협력업체와의 동반 성장을 위해 100억원의 자금지원과 선급금 지급비율을 현 50%에서 최고 70%까지 확대키로 했다. 현금 결제 비율도 100%를 계속 유지할 계획이다.
공정위는 협약이행 여부를 체결 1년 후 평가해 우수 등급(90점)을 받는 대기업의 경우 직권조사를 면제하는 등의 특혜를 제공한다.
정호열 공정위원장은 선포식에 참석해 “글로벌 경제에서 필요한 기업 네트워크 능력은 대중소기업간 신뢰 구축에 있다” 며 “이번 협약식이 공기업 전반으로 동반성장의 의지가 확산되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 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