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까지 사이버 불법금융광고 1026건 적발

입력 2010-11-30 12:00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올초부터 10월까지 사이버 블법금융광고가 1026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감독원은 30일 금융소비자가 쉽게 속는 불법금융광고를 정리해 '보지도 듣지도 말아야 할 불법금융광고 10가지 유형'을 발표하며 이같이 밝혔다.

불법 금융광고 10가지로는 △은행이 아닌대 마이너스 대출을 해준다는 허위 과장광고 △유명 금융회사의 상호를 도용 △휴대폰으로 대출해주는 휴대폰깡 △카드대금을 대신 내준다는 카드깡 △통장과 카드, 개인정보를 거래 △원금과 고수익을 보장한다는 유사수신행위 △정부가 지원하는 서민금융 상품과 유사명칭을 사용 △허가받지 않은 미인가 미등록 영업행태 △수수료를 미끼로 대출해주는 불법 대출중개수수료 △현금카드를 편취하는 사기수법 등이다.

금감원은 이러한 불법금융광고로 인해 금융소비자가 고금리 사채로 내몰리거나 금융범죄의 희생자가 되는 등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긴급자금이 필요한 경우 '서민금융119서비스'의 ‘서민대출 안내’ 코너 또는 ‘한국 이지론’을 통해 본인의 소득수준 등에 맞는 대출상품을 알아봐야 한다. 또 각 은행 및 서민금융회사 등에 유선 또는 직접 방문하여 자신에게 적합한 대출상품을 상담해 보는 것이 좋다고 당부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코인시장 다시 띄우는 트럼프 “가상자산 전략 비축”....시장은 여전히 기대 반 우려 반
  • 崔대행, '마은혁 임명' 막판 고심…'한덕수 복귀' 변수
  • 현대차그룹, 美친 기록…2월 판매량 또 역대 최대
  • ‘아노라’ 마이키 매디슨, 오스카 여우주연상…데미 무어 제쳤다
  • 선고 다가오자 출렁이는 민심
  • 글로컬대학 공고 지연, 왜?…“선정 일정 변경, 기재부 논의 길어져”
  • LA다저스, 8명에게 마이너리그행 통보…김혜성은 1차 생존
  • 맞벌이 부부 소득요건 올리자 신생아대출 1년간 13조 신청
  • 오늘의 상승종목

  • 02.28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36,426,000
    • +6.75%
    • 이더리움
    • 3,496,000
    • +6.1%
    • 비트코인 캐시
    • 467,000
    • -0.51%
    • 리플
    • 3,870
    • +14.84%
    • 솔라나
    • 235,900
    • +10.7%
    • 에이다
    • 1,411
    • +42.96%
    • 이오스
    • 885
    • +5.36%
    • 트론
    • 359
    • +3.46%
    • 스텔라루멘
    • 486
    • +1.89%
    • 비트코인에스브이
    • 52,500
    • +1.65%
    • 체인링크
    • 23,980
    • +9.5%
    • 샌드박스
    • 495
    • +5.1%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