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동차그룹이 현대건설 매각과 관련해 법적인 조치에 나섰다.
현대차는 30일 현대건설 MOU 체결 과정에서 외환은행의 위법과 부당한 주관기관업무 수행 및 HMM 프랑스의 차입금 1조2000억원의 출처 등에 대한 금융위원회 및 금융감독원에 대한 조사 요구하기로 결정했다.
인수자금과 관련해 현대차가 허위사실 유포를 주장하며 현대차 임원을 명예훼손, 업무방해, 신용훼손 등의 혐의로 고소한 현대상선과 현대증권 등을 상대로 무고 및 명예훼손죄의 혐의로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고소장 제출한 것으로 밝혀졌다.
현대차그룹은 본건 입찰이 정상궤도를 찾을 때까지 법적조치를 포함한 모든 대응수단을 취할 것임을 분명히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