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그룹은 30일 현대차그룹이 금융당국에 현대건설 인수 자금에 대한 출처조사를 요구한 데 대해 “현대차그룹이 금융위원회 및 금융감독원에 출처조사를 요구한 것은 명백히 무고죄 및 입찰방해죄에 해당되므로 적법한 법적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현대그룹은 이어 “채권단과 현대그룹간에 양해각서(MOU)가 체결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현대차그룹이 법과 입찰규정에 위배해 법률적인 이의제기를 계속하고 있는데 대해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현대그룹은 현대상선 프랑스법인의 1조2000억 상당금액이 나티시스은행으로부터 적법한 대출임을 소명했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