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단-현대그룹간 2라운드 공방 가열

입력 2010-11-30 1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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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건설 주주협의회(채권단)와 현대그룹 간 2라운드 공방이 가열되고 있다.

30일 금융권과 산업계에 따르면 채권단은 현대그룹에 5영업일 이내에 인수자금 증빙 자료 제출 요구를 이행하지 않으면 양해각서(MOU)를 철회하겠다고 으름장을 놓은 반면 현대그룹은 MOU에 이같은 내용이 포함돼 있지 않다고 맞받아쳤다.

이에 따라 현대그룹이 끝내 인수자금 증빙 자료 제출을 미루거나 거부할 경우 채권단과의 추가 충돌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특히 현대차그룹까지 현대그룹을 상대로 맞고소를 하는 등 현대건설 매각 문제를 둘러싼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

우선 지난 29일 MOU 체결로 일단락된 채권단과 현대그룹 간 공방은 MOU에 "현대그룹이 5영업일 이내에 대출계약서 등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않으면 MOU를 해지할 수 있다"는 조항이 포함됐는지 여부를 놓고 다시 촉발됐다.

유재한 정책금융공사 사장이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현대그룹이 '5영업일 이내'에 인수자금 증빙자료 제출 요구 등에 응하지 않으면 MOU 해지가 가능토록 MOU 내용을 수정했다"고 발언한 것이 문제가 됐다.

현대그룹은 "MOU에 '5영업일 이내'에 자료를 제출하지 않으면 MOU를 해지할 수 있다는 조항은 포함돼 있지 않다"고 반박했다.

또 채권단이 현대그룹에 요구하는 자료들이 MOU에 구체적으로 언급됐는지 여부도 논란이 됐다.

공사는 현대그룹의 제출 서류는 프랑스 나티시스은행 발급 예금잔고증명서와 관련한 대출 계약서, 그 부속서류로 대출 계약에 관련된 담보 제공 또는 보증 계약서, 관련 신고서류, 기타 대출계약 등 일체의 제반서류를 포함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MOU에 '5영업일 이내에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는 점과 제출할 서류들이 구체적으로 나열돼 있지는 않다.

공사 관계자는 "MOU상 5영입일 이내라는 규정은 명시돼 있지 않다"며 "다만 주주협의회 운영위원회 협의를 거쳐 기일을 달리 정할 수 있다"고 말했다.

외환은행 측도 "MOU에는 합리적인 범위내 요청을 할 수 있다고 돼 있다"며 "합리적인 범위를 정하는 것은 주관기관이나 공동매각주간사의 권한으로 현대그룹은 공문을 받아 자료를 제출할지 여부만 판단하면 된다"고 밝혔다.

외환은행 관계자는 "만약 주관기관이 5영업일 내에 자료제출을 요구했는데 현대그룹이 거부하거나 충분한 자료를 내지 않으면 MOU를 위반했다고 판단할 수 있다"며 "운영위원회 의사를 반영해 결정된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현대자동차그룹도 역공에 나섰다. 이 그룹은 현대상선 등을 상대로 무고 및 명예훼손 혐의로 검찰에 고소하고 금융당국에 외환은행 및 현대상선 차입금 출처에 대한 조사를 요구했다. 채권단이 풀어야 할 숙제인 현대그룹 매각 문제에 결국 금융당국을 끌어들인 것이다.

그러나 일단 현대그룹은 인수자금 증빙자료 제출을 차일피일 미루는 한편 법정 대응에 나서면서 본계약인 주식매매계약 체결 시점까지 시간을 벌 가능성이 크다.

우선 현대그룹 입장에서는 MOU에 명시되지 않은 기한을 지킬 필요가 없다고 보고 5영업일(두 차례에 걸쳐 최대 10영업일) 이내에 자료를 제출하지 않을 때 MOU 해지가 가능 하느냐에 대한 의문을 제기할 수 있다.

또한 현대그룹이 자료 제출을 거부할 경우 주주협의회 운영위원회가 MOU를 해지할 권한이 있는지 여부는 논란거리가 될 것으로 보인다.

공사는 "현대그룹이 채권단 요구를 이행하지 않으면 운영위원회가 현대그룹과 맺은 MOU를 해지할 것"이라며 "공사와 외환은행, 우리은행 등 3곳 가운데 두 곳이 찬성하면 MOU 해지가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공사 관계자는 그러나 "주주협의회 약정서 상 MOU 해지 권한에 대한 명시적인 규정은 없다"며 "운영위원회 결의로 MOU 해지가 가능한지 여부에 대해 법률적인 검토를 받고 있다"고 말했다.

만약 운영위원회 결의만으로 MOU 해지가 어렵다는 법률 해석이 나오면 운영위원회 차원에서 MOU를 해지하는 것은 어려워진다.

이렇게 되면 현대그룹의 현대건설 인수 여부는 본계약인 주식매매계약 체결 시 주주협의회 의결을 통해 가려질 가능성이 커지게 된다.

주식매매계약 체결은 주주협의회 약정서상 주주협의회 의결권 80% 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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