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소위, 해외계좌신고제 도입

입력 2010-11-30 22:16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30일 조세소위를 열고 개인 또는 법인이 거액의 재산을 해외로 빼돌리고 세금을 탈루하는 것을 막기 위해 해외계좌 신고제를 도입하자는데 합의했다.

한나라당 이혜훈 의원은 지난해 해외계좌 신고제를 도입하는 내용의 국제조세조정법 및 조세범처벌법 개정안을 발의했고, 조세소위는 이날 회의에서 이 의원안을 일부 수정해 해외계좌 신고제를 도입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합의안에 따르면 해외계좌 금액이 10억원을 넘을 경우 국세청에 이를 의무적으로 신고해야 하고, 국세청은 관련 신고자료를 5년간 보관해야 한다.

다만 해외주식.예금계좌 평가, 환율적용 문제 등이 있는 만큼 10억원 기준을 어떤 식으로 적용할지에 대해선 국세청이 대안을 마련해오면 이를 토대로 재논의하기로 했다.

또 해외계좌 신고제 위반자에 대해선 과태료 부과와 함께 징역형을 부과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됐으나 처벌이 과도하다는 지적에 따라 조세소위는 일단 과태료만 부과하는 것으로 의견을 모았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이투데이, 2026년 새해맞이 ‘다음채널·지면 구독’ 특별 이벤트
  • "국장은 쉬어도 내 돈은 세계여행 중"⋯설 연휴 투자 캘린더 볼까?
  • 최가온 첫 금메달·임종언 동메달…오늘(13일)의 경기 일정 [2026 동계올림픽]
  • “강남·용산 핵심지에서 더 비싸게”...서울 ‘월 1000만원’ 초고가 월세 급증
  • 명절 연휴 따뜻한 동남아로 떠난다면…‘이 감염병’ 주의
  • OTT에 밀리고 ‘천만영화’ 실종[K-극장에 켜진 경고등]
  • 서쪽 짙은 안개·수도권 미세먼지 ‘나쁨’…낮밤 기온차 커 [날씨 LIVE]
  • 설 연휴, 박물관·공항까지 ‘체험형 설’…전통놀이·공예로 복 잇는다[주말&]
  • 오늘의 상승종목

  • 02.12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97,209,000
    • -1.8%
    • 이더리움
    • 2,860,000
    • -0.28%
    • 비트코인 캐시
    • 738,000
    • -2.89%
    • 리플
    • 2,000
    • -1.09%
    • 솔라나
    • 115,000
    • -1.79%
    • 에이다
    • 389
    • +2.91%
    • 트론
    • 412
    • +0.49%
    • 스텔라루멘
    • 229
    • +0.44%
    • 비트코인에스브이
    • 21,950
    • +7.18%
    • 체인링크
    • 12,340
    • +0.41%
    • 샌드박스
    • 123
    • +0.82%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