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폰 마일리지' 집단소송 움직임

입력 2010-12-01 11:21 수정 2010-12-01 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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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통사 고지의무 소극적 연간 1000억원 부당이익"

연간 1000억원 이상 소멸되는 휴대전화 마일리지 혜택을 되찾기 위한 소비자들의 집단소송이 벌어질 전망이다. 휴대전화 마일리지는 이동통신 3사가 휴대전화 사용요금에 따라 소비자에게 점수를 부여하고, 소비자는 누적된 점수로 통화요금을 결제하거나 각종 유료 콘텐츠를 구매하는데 사용할 수 있는 제도.

지난 2004년 도입된 휴대전화 마일리지는 이동통신 3사 모두 유효기간이 5년이지만 번호이동과 같이 서비스를 해지할 때 주로 소멸 된다. 이동통신 3사는 주로 번호이동 과정에서 휴대전화 마일리지에 대한 고지를 이행하지 않는 방식으로 부당이득을 챙기고 있다는 상태다.

법무법인 나우의 김영준 변호사는 1일“이동통신사들이 휴대전화 마일리지 소멸 등에 대한 정보를 적극적으로 고지하지 않아 결과적으로 가입자들로부터 부당한 이익을 취하고 있다”며“민법상 부당이득과 불법행위에 따른 반환 의무를 적용해 집단소송에 나설 방침”이라고 밝혔다.

김 변호사는“이동통신사들은 번호이동 때 미납요금과 적립 포인트 등을 문자메시지로 알려주고는 있지만 대부분의 경우 마일리지를 활용해 미납요금을 결제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안내하지 않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동통신사들이 최근 방송통신위원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SK텔레콤과 KT, LG U+ 등 이동통신 3사 가입자의 지난해 마일리지 사용비율은 평균 6%에 그쳤다. 특히 이동통신사들의 고지 의무 불충실 이행으로 연간 1000억원의 휴대전화 마일리지가 소멸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SKT는 618억원으로 소멸되는 마일리지가 가장 많았고 KT, LG U+는 각각 416억원과 128억원으로 그 뒤를 이었다.

김 변호사는“지난 5월 방송통신위원회의 휴대전화 마일리지 이용권장 지침에도 불구하고 이동통신사들은 가입자의 서비스 해지 때 문자메시지 등을 통한 적극적인 마일리지 고지 의무를 지키지 않고 있다”며“이는 민법상 부당이득과 불법행위에 따른 반환 의무를 위반하는 불법행위 해당된다”고 강조했다.

이동통신사들마다 휴대전화 마일리지를 이용한 결제 시한을 다르게 설정해 놓은 것도 소비자들의 마일리지 활용을 방해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SKT는‘마지막 달 요금까지 마일리지로 결제할 수 있다’고 밝힌 반면 KT와 LG U+는‘마지막 달이 아니라 그 전달 요금까지만 마일리지로 결제할 수 있다’고 밝혔다.

김 변호사는“이동통신사와 대리점이 적극적인 고지 의무를 지키지 않고 있는 사례에 대해 광범위하게 자료를 수집중”이라며“이는 지난 8월 항공사 마일리지 소송과 유사한 사례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 서울중앙지법은 씨티카드 고객 100여 명이 한국씨티은행을 상대로 낸 항공사 마일리지 축소 취소 청구 소송에서 항공사 마일리지 적립 서비스를 카드사가 일방적으로 축소한 것은 부당하다는 판결을 선고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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