웅진식품·광동제약 경품액 초과로 시정명령

입력 2010-12-01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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웅진식품과 광동제약이 행사에서 500만원 이상의 경품을 제공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명령 조치를 받았다.

공정위는 1일 웅진식품과 광동제약이 제품구매자를 대상으로 실시한 자동차 경품행사가 부당한 고객유인행위에 해당돼 시정명령을 내렸다고 밝혔다.

웅진식품과 광동제약은 자사 제품을 구매한 고객에게 추첨을 통해서 미니쿠퍼와 YF소나타를 제공하는 행사를 각각 실시했다.

이는 소비자현상 경품에 해당하며 사업자가 제공하는 경품의 총 합계액이 예상매출액의 1%를 초과하거나 500만원을 초과한 부당한 경품류 제공행위라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반면 제품구매자 모두에게 경품을 제공하는 소비자 경품이나 물건 구매 여부와 관계없이 경품을 제공하는 공개현상경품은 경품 합계액에 한도가 없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로 고액의 경품을 제공해 소비자의 구매를 유도하는 사업자들의 마케팅 관행에 경각심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고 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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