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르면 내년 5월부터 개장전 시간외 대량 매매 거래 시간이 기존 1시간에서 30분 더 연장될 전망이다. 또 LP평가에서 F 등급을 받은 ELW에 대해서는 강한 제재조치를 신설하고 환매채거래 대상채권을 신용등급 AA 이상인 모든 회사채와 특수채로 확대한다.
거래소는 1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증권시장 업무규정 개정안’을 내년부터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가장 먼저 적용되는 것은 내년 1월1일부터 시행되는 부적격 ELW(주식워런트증권) LP(유동성 공급자) 제재다. LP평가에서 F 등급을 3회 연속 받기 전까지 별다른 제재가 없어 건정성등에 문제가 제기됐었는데 거래소가 1차, 2차 F등급을 받아도 제재조치가 가능하도록 새로 조정했다. F등급을 1회 받으면 현재 종목수를 초과한 신규 LP업무가 금지되는등 1개월간 제한 당한다. 또 2회 연속 F등급을 받으면 신규 LP업무가 1개월간 금지되며 3회 연속인 경우 기존과 마찬가지로 신규LP업무가 1년간 금지된다.
내년 2월 14일부터 시행되는 환매채거래 대상채권 확대는 국채와 통안채, 예보채는 변동사항 없이 환매채거래 대상채권에 포함된다. 회사채와 특수채의 경우 신용등급 AAA에서 AA로 완화하고 모든 회사채와 특수채를 포함시켜 환매채 시장 활성화가 가능하도록 했다.
또 내년 5월 30일부터는 장전 시간외 유가증권과 코스닥시장의 장전 대량매가 7시30분부터 9시까지 가능하게 된다. 현행 8시30분 마감으로는 장전 대량매매 수요가 많고 거래시간 부족으로 거래가 미체결되는 문제가 발생하곤 했기 때문이다. 단 장개시전 시간외종가매매와 시간외경쟁대량매매는 현생 거래시간(7시30분~8시30분)을 유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