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키리크스 폭로는 언론의 자유…어샌지 기소 안돼”

입력 2010-12-02 08: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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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만건의 외교 문건을 폭로해 전 세계에 초대형 파문을 일으킨 위키리크스 설립자 줄리언 어샌지에 대해 기소 조건이 성립되지 않는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법률 및 국가안전보장 관련 전문가들 대부분은 “미국이 어샌지를 재판에 회부하려는 시도는 별개의 문제”라며 “언론의 자유를 보장하는 미국에서 그를 기소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견해를 나타냈다.

국가안전보장법 전문가인 스콧 실리먼 듀크대학 교수는 1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과의 인터뷰에서“미국이 어샌지에게 유죄 판결을 내리기는 어려울 것”이라며 “미 정부는 계속 큰 장애에 직면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또 전문가들은 미 법무부가 어샌지를 상대로 소송을 일으킬 경우 1917년에 성립한 간첩활동 단속법이 재등장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하고 있다.

다만 미국 헌법 수정 제1조(종교, 언론 및 출판의 자유와 집회 및 청원의 권리) 전문가이자 변호사인 프로이드 에이브러햄 씨는 “이 법률은 일반적으로 시대착오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유죄 판결을 목표로 사용되기는 힘들 것”이라는 견해를 나타냈다. 그는 “이것이 너무 광범위하고 애매하기 때문에 실제로 사용된 적은 거의 없다”고 덧붙였다.

현재 TV 해설자나 논설위원, 정치가들 사이에서는 주요 언론에 정보를 흘린 위키리크스 창설자를 체포해야 한다는 소리가 거세다.

에릭 홀더 미 법무장관은 지난달 29일 “미국이 정보 폭로자 기소를 목표로 하고 있으며, 미 연방수사국(FBI)과 국방부가 위키리크스의 웹사이트에 흘러간 정보에 대해 초기 수사를 계속하고 있다”고 밝혔다.

홀더 장관은 같은 날, 어샌지에 대해선 거의 언급하지 않았고, 당국 역시 용의자의 이름을 꺼내지않았다.

지난 7월 미군의 브래들리 매닝 상병이 불법으로 미 국무부의 기밀 파일을 반출해 이를 제삼자에게 빼돌려 위키리크스가 이를 공개한 바 있다. 이 비디오에는 미군의 헬기가 바그다드에서 민간인을 향해 발포하는 모습이 녹화돼 있어 큰 파문을 일으켰다.

국제형사경찰기구(인터폴)는 지난달 30일 어샌지를 부녀자 폭행 등의 혐의로 회원국에 체포 협력을 요청했다고 웹사이트를 통해 발표했다. 이에 앞서 스웨덴 검찰당국은 어샌지의 국제 구속 영장을 청구한다고 밝힌 바 있다.

어샌지는 올 여름 스웨덴에서 2명의 여성에게 폭행ㆍ외설 행위를 했다는 인터폴과 스웨덴 당국의 주장을 부인하고 있다.

그의 변호사는 “어샌지가 스웨덴을 떠나기 전 스웨덴 검찰 관계자와의 접촉을 몇 차례 시도했지만 계속 거부당했다”고 말했다.

쫓기는 신세임에도 불구하고 어샌지는 지난달 30일 힐러리 클린턴 미 국무장관이 외교관에게 몇몇 유엔 관계자에 대한 개인정보를 수집하도록 한 정보와 관련해 “클린턴 장관은 사임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폭로 행각을 계속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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