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뉴타운 취소 소송’서 잇단 승소

입력 2010-12-02 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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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뉴타운 개발사업과 관련해 사업에 반대하는 해당 지역 주민들이 제기한 ‘뉴타운 개발사업 취소’ 소송에서 경기도가 잇따라 승소하고 있다.

수원지법 행정3부 재판부는 지난달 30일 광명17C, 23C, 3R, 12R구역 등 4개 구역의 일부 주민들이 경기도를 상대로 낸 ‘광명 재정비촉진지구 변경지정 및 재정비촉진계획 결정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기각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재정비촉진지구는 모두 도시 기능을 회복하고 상권을 활성화하기 위해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도정법)’ 시행령 등 관계 법령이 정한 구역지정 요건을 충족했다”고 판단해 주민들의 청구를 기각했다.

도는 이에 앞서 부천 원미뉴타운 2심 판결(9월)과 안양 만안뉴타운(9월), 부천 소사뉴타운(4월) 1심에서도 일부 주민들이 제기한 소송에서 승소한 바 있다.

이에 따라 도는 도내에서 추진되고 있는 각종 뉴타운 조성 사업에 탄력이 붙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도 관계자는 “잇단 승소 판결은 현재 진행 중인 고양 능곡뉴타운 소송 등 14건의 소송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며 “부동산 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뉴타운 사업을 내실 있게 추진해 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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