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는 개인정보보호에 관심은 있으나 투자여력이 부족해 법적 준수사항을 지키기 어려운 중소·영세사업자를 대상으로 주요항목별 표준모델을 개발해 보급한다고 2일 밝혔다.
그동안 영세사업자들은 개인정보보호와 관련해 관리적·기술적 보호 조치 기준이 사업규모나 사업자가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의 성격 등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고 있다는 이유로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문제를 제기해왔다.
하지만 이번 표준모델은 ‘Safe Office 무료 컨설팅’ 결과를 바탕으로 영세 사업자들이 쉽게 적용할 수 있도록 구성돼 있다. 또 현장 점검과 컨설팅 과정에서 드러난 다양한 문제점을 개선 반영함으로써 사업자들의 높은 관심과 함께 업계의 자율적인 노력으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사업은 법적 필수 준수요건을 33개로 항목화해 개인정보 라이프사이클에 따른 단계별 적법절차의 이행 여부와 관리적 부분과 개인정보 안전성 확보를 위한 기술적 조치 이행 여부를 점검 분석하고 미흡한 부분에 있어 맞춤형 개선방향을 제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