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측이 지난 1일 내년 시내 초등학교에 무상급식을 실시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조례안을 의결하면서 서울시와 시의회간 감정싸움이 격화되고 있다.
서울시는 서울시의회 오세훈 서울시장은 시의회 출석을 전면 거부하기로 했다고 2일 밝혔다.
이종현 서울시 대변인은 2일 기자회견을 열고 “시의회가 위법적인 무상급식 조례를 강요한데 따라 오세훈 시장이 시의회 출석을 전면 거부하는 등 시의회와의 시정 협의를 전면 중단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서울시의회 민주당측은 지난 1일 오후 8시40분경 본회의장에서 한나라당 의원들이 불참한 가운데 제227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열어 ‘친환경 무상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의결했다.
이에 대해 서울시는 교육감의 고유권한인 학교급식을 조례를 통해 서울시장에게 강제 전가, 서울시에 모든 재정적·행정적 부담을 떠넘긴 명백한 불법행위라는 입장이다.
이 대변인은 “야당 시의원들은 그동안 서울시가 무상급식조례에 대한 위법성을 끊임없이 지적했음에도 불구하고 물리적 몸싸움까지 불사하며 조례를 통과시켰다”며 “위법적 조례를 강요해 재의요구와 대법원 제소가 반복되는 악순환을 더 이상 방치할 수 없어 서울시장이 시정협의를 중단하는 사태에 이른 것”이라고 밝혔다.
서울시는 무상급식 조례안에 대해 시의회에 재의를 요구하고, 시의회가 재의결하면 대법원에 재의결 무효확인 소송을 낸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