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차그룹이 현대그룹과 양해각서(MOU)를 단독으로 체결한 외환은행 압박카드로 '거액의 예금인출'을 꺼내들었다. 그러나 관련업계에서 제기된 현대차그룹 계열사 임직원의 '외환은행 급여계좌 변경후 보고'는 일부분 사실과 다른 것으로 밝혀졌다.
2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현대차그룹은 현대차 및 기아차 등 계열사 임직원들에게 "외환은행에 급여계좌가 있는 경우 이를 이날 중 다른 은행으로 옮기고 회사에 보고할 것"을 지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는 외환은행으로부터의 추가 예금 인출과 나아가 거래 단절의 초강수 압박 카드를 꺼내 들 수 있다는 경고성 조치로 해석되고 있다.
그러나 급여계좌의 경우 아직 별다른 지시가 없었던 것으로 밝혀졌다.
2일 현대차 재무관련 관계자는 "현대차그룹 임직원 급여계좌는 각각 원하는 은행을 통해 결정할 수 있다"고 말하고 "온라인상에서도 급여계좌를 변동할 수 있을만큼 어렵지 않은 일이지만 '급여계좌 변경'을 지시받은 적이 없고 추진하고 있지도 않다"고 밝혔다.
또다른 현대차 관계자 역시 "보도를 통해 그와 같은 사실을 들었지만 급여계좌를 변경하라는 지시를 받은 적은 없다"고 전했다.
한편 현대차그룹은 전날 외환은행에서 1조3000억원 가량의 예금을 인출한 것으로 확인됐으며 이번 입찰에서 현대그룹 컨소시엄에 참가한 동양종금증권과의 거래를 끊는 것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