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 농림수산식품부는 지난달 28일부터 구제역 발생이 지속됨에 따라 가축매몰처리의 범위를 확대키로 했다.
농식품부는 유정복 장관 주재로 열린 중앙가축방역협의회에서 이같이 밝히며 1일 구제역이 발생한 농가 세 곳과 접촉을 가진 한우가 수의과학검역원의 조사 후 위험하다고 판단되면 구제역 유무에 관계없이 살처분키로 했다.
한우 농장의 구제역 발생시 매몰범위는 현행 반경 500m 이내를 유지한다.
입력 2010-12-02 15:50
2일 농림수산식품부는 지난달 28일부터 구제역 발생이 지속됨에 따라 가축매몰처리의 범위를 확대키로 했다.
농식품부는 유정복 장관 주재로 열린 중앙가축방역협의회에서 이같이 밝히며 1일 구제역이 발생한 농가 세 곳과 접촉을 가진 한우가 수의과학검역원의 조사 후 위험하다고 판단되면 구제역 유무에 관계없이 살처분키로 했다.
한우 농장의 구제역 발생시 매몰범위는 현행 반경 500m 이내를 유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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