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 SK텔레콤, LG유플러스 등 이동통신 3사는 무선데이터에 접속 후 제공되는 '요금안내' 정보에 대해서도 데이터 통화료를 과금하는 등 이용자들에게서 부당하게 이익을 취한 것에 대해 시정명령 조치와 함께 84억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방송통신위원회는 2일 전체회의를 열어 무선데이터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이용자들의 이익을 저해하는 등 법률 위반행위가 발생했다고 의결, SK텔레콤은 62억원, KT는 15억원, LG유플러스은 7억원의 과징금이 부과했다.
방통위에 따르면 이들은 무선데이터서비스에서 NATE, SHOW, OZ LITE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메뉴화면에 이용자 의사와 무관하게 배너(광고, 이벤트)를 삽입해 데이터 통화료를 부과했다.
또 요금의 사전예측이나 사후확인이 곤란한 종량요금제를 운영하거나 요금 안내 등 정보를 제공하면서 부당하게 요금을 부과했다.
이밖에 기업데이터 서비스의 차별적 제공 등 각종 이용자 이익 저해행위 유형을 보였다.
이통 3사는 추후 무선데이터서비스 제공을 위한 가입 및 해지절차를 갖추고 이용약관에 반영하는 등 시정조치에 나서야 한다.
또 종량제 무선데이터 통화료의 사전예측과 사후 확인이 용이하도록 복수의 요금 비율을 단순화하거나 이용자가 선택하도록 하는 등 시정조치를 밟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