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연평도 포격과 관련해 예비군의 동원령이 내려졌다는 허위 문자를 유포한 9명이 첫 기소됐다.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2부(김영대 부장검사)는 2일 북한의 연평도 포격 도발로 예비군 동원령이 내려졌다는 등의 유언비어를 퍼뜨린 혐의(전기통신기본법 위반)로 오모(30)씨 등 9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북한의 포격 당일인 지난달 23일부터 '긴급 예비역 소집법에 의거 제35사단 예비중대로 내일 오전 9시까지 집합해주시기 바랍니다' 등의 문자메시지 4~14건을 발송했다.
이들 가운데 오씨는 수신자의 주소지별로 발신 관청을 조작해 문자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조사됐다.
이날 기소된 유포자들은 20대와 30대의 대학생과 회사원이 대부분이다. 연평도와 인접한 인천 지역 거주자가 3명으로 다른 지역에 비해 다수를 차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