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슈어런스 리포트] 설원의 질주 스키보험 있어 '든든'

입력 2010-12-03 11:22 수정 2010-12-03 1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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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처음 스키를 접한 유씨(25)는 설원에 푹 빠질 날만을 손꼽아 기다려 왔다. 그러나 막상 시즌이 시작되자 작년의 사고가 떠올라 불안하다. 뒤에서 오는 스노우보드를 미처 피하지 못해 발목이 골절되는 바람에 두 달 넘게 병원을 다녔던 것. 유씨는 올 들어 보호장비 구비는 물론‘스키보험’에도 가입해 안전사고에 대비하기로 했다.

본격적인 스키시즌이 왔다. 시즌이 되면 스키장 개장 소식에 두근거리는 스키나 보드 매니아라면 겨울 스포츠를 즐기다 부상당하는 경우를 대비해 ‘스키보험’ 하나쯤 고려해 보자.

더욱이 스키장을 찾는 사람이 많아지면서 매년 안전사고도 늘고 있는 추세라 특별히 상해보험에 가입하지 않았다면 단기적으로 시즌 때만 보장이 가능한 스키보험해 가입해 두는 것이 좋다.

소방방재청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 시즌 간 스키나 보드를 타다가 다친 사람은 연평균 1만2662명에 달한다.

아무래도 스키나 보드 초보자들은 몸이 마음같이 움직이지 않아 늘 부상위험이 따를 수밖에 없다. 어느 정도 숙련된 사람도 부상에서 자유롭지 못하기는 마찬가지다. 원숭이도 나무에서 떨어지듯 추운 날씨에 몸이 덜 풀린 상태로 비탈진 경사를 내려가다 보면 골절을 당하거나 미끄러져 다치는 사고 위험이 높아지는 것이다.

이에 따라 보험사들은 겨울철 레저 활동 중 일어날 수 있는 사고를 보상하는 다양한 상품들을 판매하고 있다. 특히 스키와 같이 겨울 스포츠에 초점을 맞춘 상품들은 단기간도 가입할 수 있어 저렴한 보험료로 치료비 걱정을 덜 수 있다.

동부화재의 ‘아웃도어 레저보험’은 스키나 보드를 타기 위해 집에서 출발해 다시 돌아오는 전 과정을 보장한다. 35세 남자가 이틀간 스키 여행을 가는 경우 실속형 보험료는 3130원만 내면 된다. LIG손해보험의 ‘LIG레저보험 스키플랜’은 성인 기준 2950원의 보험료를 내면 이틀간 보장이 가능하다.

단, 이미 상해보험에 가입한 사람이라면 스키보험을 따로 가입할 필요가 없다. 상해보험을 취급하는 손해보험은 생명보험과 달리 실제 손해에 대한 금액을 보상하기 때문에 실제 치료비 이상은 보상하지 않는다. 따라서 이미 상해보험에 가입한 사람은 스키보험을 통해 추가 보상을 받지 못한다.

예컨대 총 의료비가 100만원이라면 각각 가입한 보험마다에서 100만원씩을 받는 것이 아니라 각 보험의 보상금을 모두 합친 총액이 100만원이 된다는 의미다. 만약 상해보험과 스키보험을 모두 가입했다면 2개 보험사에서 각각 50만원씩 지급하는 셈이다.

손해보험협회 관계자는 “상해보험에 이미 가입하고 있다면 특별히 스키보험을 들어놓을 필요는 없다”면서도 “스키나 보드장비처럼 고가의 물품 도난을 대비하기 위해서라면 스키보험이 제격”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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