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그맨 K씨, 동성작곡가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

입력 2010-12-03 2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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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자 개그맨 K씨가 지난 11월 동성의 작곡가 L씨를 강제 추행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다.

작곡가 L씨는 강제추행 혐의로 개그맨 K씨를 지난 5월 피소했으며, L씨의 고소장에 따르면 L씨는 “K씨의 집에서 술에 취해 자고 있던 중 K씨가 새벽에 자신의 옷을 다 벗은 채 자신의 옷을 벗기고 성적 접촉을 시도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L씨는 K씨에게 병원 치료비와 정신적 피해보상 등을 이유로 8000만 원의 손해배상 민사소송도 제기한 상태다.

하지만 K씨는 “오히려 자신이 L씨에게 강제 추행과 협박을 당했다”고 반박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K씨 측은 조만간 무고죄로 대응할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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