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FTA타결]美 "한국차 관세혜택 5년 뒤로 미루자" <AP통신>

입력 2010-12-04 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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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차 안전기준 자가인증 허용 2만5000대로 확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추가협상 자동차 분야에서 우리측이 미국측 요구를 대부분 수용한 것으로 전해졌다.

3일 AP통신에 따르면 난항을 거듭해왔던 협상에서 실질적으로 쇠고기는 방어했지만 자동차 분야는 한국차가 즉각적인 효과를 얻기 어려울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한국차에 대해 미국측이 물리는 2.5%의 관세철폐 시한을 5년으로 연장키로 합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국이 수입하는 미국차에 대해 미국내 안전기준 통과 차량의 자가인증을 허용범위를 연간 판매대수 6500대에서 2만5000대로 상향 조정키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소식통은 익명의 미 통상소식통을 인용, 이같이 보도했다.

2007년 4월 체결된 한미FTA 본문에는 미국측이 3000cc 이하 한국산 승용차에 대해서는 협정 발효와 함께 2.5%의 관세를 즉시 철폐하고 3000cc 초과 승용차에 대해서는 2.5% 관세를 3년내 철폐하기로 돼 있다.

그러나 이번 협상에서는 관세철폐 기간을 5년으로 일괄 연장한다는데 합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기존 협정에는 연간 판매대수 6500대에 한해 미국내 안전기준을 통과한 차량에 한해 자가인증을 적용키로 했으나 이번 협상을 통해 자가인증 대수를 2만5000대로 끌어올렸다.

론 커크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는 협상을 마무리한 후 "실질적인 진전을 이뤘으며 이제 양국 지도자들이 이를 검토할 것"이라는 내용의 짤막한 성명을 발표했다.

한미 양측은 협상 내용을 각각 양국 정부에 보고한 후 별도의 시점을 정해 구체적인 합의내용을 발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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