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억여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협의로 불구속기소된 한명숙 전 총리의 첫 공판이 6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다.
한 전 총리는 2007년 건설사 대표 한 모 씨로부터 현금 4억8000만 원과 미화 32만 달러, 1억원권 수표 1장 등 불법 정치자금 9억여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앞서 한 전 총리는 2006년 총리공관에서 곽영욱 전 대한통운 사장에게 뇌물 5만 달러를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가 지난 4월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야당 측은 이번 재판을 앞두고 검찰이 복역 중인 수감자를 76차례나 소환조사하는 등 한 전 총리를 겨냥한 또 다른 음모를 획책하고 있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