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이 내년부터 시작되는 12차 5개년 경제계획(2011~2015년) 기간 내에 부동산세를 도입할 전망이다.
저우촨화 중국 재정부 세무정책사 종합처장은 “개인부동산이 점차 과세대상에 포함될 것”이라며 “부동산 보유세가 지방정부의 안정적이고 중요한 재정수입의 원천이 될 수 있을 것”이라 밝혔다고 6일(현지시간) 중국 증권시보가 보도했다.
현재 중국은 개인의 부동산보유세가 없지만 올해 부동산가격이 급등하면서 상하이 등 일부 대도시에서 시범 도입이 꾸준히 거론돼 왔다.
전문가들은 중앙정부 정책 담당자가 부동산세의 공식적 도입을 거론한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향후 5년안에 부동산세가 실행될 가능성이 커졌다고 평가했다.
저우 처장은 “현재 지방정부들이 적은 세금원천과 불합리한 세수체제로 인해 중앙정부에 대한 재정의존도가 커졌다”면서 “12차 5개년 계획 기간에 합리적인 지방세수 체제를 구축해 안정적 재정수입원을 지방정부가 확보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저우 처장은 “자원세도 지방정부의 중요한 세수원이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현재 중국은 신장 자치구에서 지역 개발을 위한 세수확보 차원에서 자원세를 시범적으로 실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