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FTA비준, 국회 본회의 의결 후 대통령 서명

입력 2010-12-06 13:21 수정 2010-12-06 1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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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추가협상 합의문서는 내용상 이미 서명된 협정문을 일부 수정하는 사항이 포함돼 헌법 60조에 따라 국회의 비준동의가 필요하다.

정부는 이달 안에 법제처 심사와 국무회의 등 국내절차를 끌내고 올해 말이나 내년 초에 합의문서에 서명한다는 방침이다. 미국이 내년 초 의회 비준동의 절차를 추진할 것으로 예산되는 점을 고려해 국회 비준동의 절차에 착수할 계획이다.

비준절차는 한미 양국에 차이가 있다. 한국은 국회 본회의에서 비준동의안이 의결되면 대통령에게 이를 송부하며 대통령은 15일 이내에 서명, 비준을 마치게 된다. 미국은 별도의 비준동의안 없이 ‘FTA 이행법률안’이 하원에 이어 상원 본회의를 통과하면 대통령에게 법률안이 전달된다. 이어 대통령이 거부 없이 이에 서명, 비준하면 법률로 확정돼 비준절차를 마치게 된다.

양국 모두 의회 비준동의 절차를 마치면 상대국에서 한미 FTA 이행을 위한 국내절차를 완료했다는 확인서한을 교환하고 이날로부터 60일 이 후, 혹은 양국이 따로 합의해서 정한 날에 FTA가 발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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