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한명숙 전 총리는 6일 “불법적인 자금을 받지 않았다. 그런 생각조차 품어보지 않았다”며 검찰의 공소사실을 전면 부인했다.
한 전 총리는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김우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첫 공판에서 “국회 회기 중에 그것도 대낮에 수행비서나 운전기사도 없이 직접 차를 운전해 지역구의 도로변에서 돈 가방을 받았다는 공소사실을 보고 아연실색했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검찰은 ‘이번 사건이 보복 수사이고 광범위한 피의사실 공표가 이뤄졌다’는 한 전 총리의 발언에는 “사실과 다르니 근거를 밝히라. 법정은 실체적 진실을 규명하는 곳인 만큼 정치적 발언을 삼가하라”고 대응했다.
법정에는 민주당 손학규 대표와 박지원 원내대표, 김근태 전 열린우리당 의장, 유시민 전 복건복지부 장관 등 야권 인사 등이 방청했다.
한 전 총리는 2007년 건설업체 H사의 전 대표 한모(49.수감)씨로부터 3회에 걸쳐 현금 4억8000만원, 미화 32만7500달러, 1억원권 자기앞수표 1장을 불법 수수한 혐의로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