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산연 "여가부 직접 규제, 명백한 행정 권한 남용"

입력 2010-12-06 1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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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대중문화예술산업총연합(이하 문산연)은 6일 성명서를 통해 전문성이 결여된 여성가족부가 문화콘텐츠를 직접 규제한다는 것은 법체계의 근간을 흔드는 명백한 행정 권한의 남용이라고 지적했다.

또 문산연 총 9개단체 800여개 회원사는 대중문화예술산업에 대한 전문성이 결여된 여성가족부가 규제를 남용함으로써, 문화예술의 핵심 가치인 창의성과 자율성을 훼손하고 있는 상황에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며 법사위에 계류 중인 청소년보호법 개정안의 즉각적 철회를 촉구했다.

문산연은 성명서를 통해 현재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돼 있는 '청소년 보호법 개정안'에 대해 문화산업에 대한 규제의 콘텐츠 관련법으로의 일원화를 요구하며 문화콘텐츠에 대한 전문성이 결여된 여성가족부의 문화콘텐츠 규제 부적절성을 지적했다. 또 청소년보호법 개정에 따른 문화콘텐츠산업의 국제경쟁력 하락에 대한 우려를 표명했다.

문화콘텐츠의 부작용으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해야 한다는 당위에는 공감하지만, 문화산업에 대한 규제는 문화콘텐츠의 특성을 반영해 콘텐츠 관련법으로 일원화 해야 한다는 것이 문산연의 주장이다.

결국 이러한 규제 월권은 대중문화예술의 핵심 가치인 표현의 자유와 창작의 자율성을 심각히 훼손함으로써 우리 문화콘텐츠산업의 국제경쟁력을 하락시키게 될 것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이어 문산연은 아동ㆍ청소년 보호라는 미명하에 부처 이기주의에 치우쳐 문화콘텐츠의 산업적 가치를 왜곡하고 국내 콘텐츠 산업에 대한 규제 역차별을 초래하는 현 청소년 보호법 개정안 추진을 전면 중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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