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그룹은 지난달 30일 외환은행으로부터 접수한 ‘재무약정체결 촉구’ 공문에 대해 “협의개시를 하는 적절한 시점을 제안해 달라”는 요지의 회신 공문을 6일 발송했다고 밝혔다.
현대그룹은 이 공문을 통해 “지난 9월 법원의 ‘채권은행협의회 결의 효력정지 가처분신청 인용 결정’ 이후 재무약정 체결과 관련, 어떤 협의도 없었던 상태에서 외환은행이 현대계열과 사전 아무런 협의나 공지도 없이 11월30일 공문을 팩스로 송부하면서 4영업일만인 6일까지 재무약정 체결을 완료하라고 요청한데 대해 당혹스런 심정”이라고 지적했다.
현대그룹은 그러나 “재무약정 체결의 필요성, 글로벌 해운업계 추이, 현대상선의 유상증자 등 재무현황에 대해 협의할 용의가 있으나 11월16일 현대건설 인수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후, 양해각서(MOU)를 체결했고 정밀실사를 진행해 인수절차를 마무리하는 단계에 진입했다”며 “인수절차가 완료될 때 까지는 여기에 사활을 걸고 전력을 경주해야 하는 상황이므로 외환은행에 재무현황 등을 놓고 협의개시를 하는 적절한 시점을 제안해 줄 것을 요청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