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금융공사는 11월 전세자금 대출 보증액이 5796억원으로 집계됐다고 6일 밝혔다.
이는 전달보다 4% 감소한 수치지만 작년 동기보다는 37% 증가했다. 신규 이용자 수는 10월 1만4209명에서 11월 1만3188명으로 7% 감소했다.
전세자금 보증 대상은 만 20세 이상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와 결혼 예정자, 소득이 있는 단독 세대주이다. 개인별로 연간소득의 최대 2.5배, 1억5천만원까지 보증받을 수 있다. 대출 금리 이외에 추가 부담해야 하는 보증료는 보증금액의 연 0.2~0.6% 수준이다.
주택금융공사는 이사 비수기인 겨울철인 만큼 전세자금 보증이 감소한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