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완화 2년 연장

입력 2010-12-07 08:02 수정 2010-12-07 1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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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투세액공제 기간도 1년 늘어날 듯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 완화 제도가 2년 연장된다. 당초 내년부터 폐지될 예정이었던 임시투자세액공제 기간도 1년 더 늘어날 전망이다.

7일 정치권과 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는 전날 회의를 갖고 이 같은 내용에 합의했다.

이에 따라 올해 말로 일몰이 예정된 다주택자의 양도소득세 중과완화제도는 2년 더 연장된다.

2주택을 보유한 납세자는 50%, 3주택 이상 보유자에게는 60%의 양도세 중과율을 적용하는 것을 기본세율(6~35%)로 낮춰주는 내용이다.

법인 역시 비사업용 부동산을 양도할 때 법인세 중과를 완화해주는 것을 2년 연장해 시행키로 했다. 가업 상속 시 상속세 감면 대상이 연매출 1000억원 이하에서 1500억원 이하로 확대된다.

정부는 당초 2000억원 이하 기업까지 확대하는 안을 추진했지만 조세소위에서 상한선이 조정됐으며, 약 600여개 중견기업이 상속세 감면 혜택을 볼 것으로 예상된다.

당초 내년부터 폐지될 예정이었던 임시투자세액공제(기업의 설비투자액 일부를 법인세 등에서 공제해주는 제도)도 1년 더 연장된다.

임투공제를 1년 연장하되 현행 7%의 공제율을 낮추고 고용창출 투자세액 공제를 동시에 적용키로 했다. 수도권 중심 대기업에 대해서는 임투공제율을 4%로 낮추고 고용창출투자액의 1%를 공제해주기로 했고, 지방 대기업 및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임투공제율 5%, 고용창출투자세액 1% 공제키로 했다. 결국 임시투자세액공제와 고용창출공제가 동시에 시행되는 셈이다.

외국인 채권투자 소득 과세 법안에 대해서는 정부 의견을 수용해 국제금융시장 상황에 따라 정부가 탄력적으로 세율 0~14% 범위에서 정할 수 있도록 했다. 단, 탄력세율을 조정할 경우 기획재정부 장관이 적용할 세율과 필요성을 국회에 사전 보고하도록 해 조세법률주의 위반 소지를 줄였다.

6000만원 이상 고가(高價) 미술품(작고한 작가 작품)을 팔 때 차익의 20%를 양도소득세로 부과하는 법안도 2년 유예해 2013년부터 시행키로 했다.

논란이 됐던 법인세 인하 논의는 내년으로 미뤄졌다.

또한 유흥주점에 대한 외국인 관광객 개별소비세 10% 면제는 도입 29년만에 폐지되지만 미군 주둔지역에 있는 과세유흥장소에서 외국 군인 등에게 외화를 받고 재공하는 유흥주점은 2012년 말까지 개별 소비세가 계속 면제된다.

현금수입업종에 대해 세무대리인이 검증을 받도록 하는 ‘세무검증제도’는 도입하지 않고, 일정금액 이상의 해외금융거래 시 반드시 과세 관청에 보고하도록 한 해외금융계좌신고제는 도입키로 했다.

그러나 소득세의 경우 연소득 1억원 초과의 최고 구간을 신설해 여기에 현행 35%의 세율을 적용하자는 한나라당 제안을 민주당측이 거부, 이날 기재위 전체회의에서 표결에 부치기로 했다. 이승국 기자 inkl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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