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다단계식 대출고객 모집’ 규제 나선다

입력 2010-12-07 08: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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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사 1곳당 대출중개업체 1곳만 경유해야

금융감독당국이 한 고객에 대해 여러 대출 중개업체를 경유하는 다단계 방식의 대출을 하는 행위에 대해 규제에 나선다.

7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대출 중개업체들의 단단계 구조가 제2금융권의 고금리를 유발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판단, 유통구조를 고객 1명당 중개업체 1곳으로 단순화하는 법령 개정을 관계당국에 건의할 예정이다.

현재 저축은행과 캐피털사, 대부업체 등 제2금융권의 신용대출은 고객이 직접 해당 금융사와 접촉해 상담을 받기도 하지만 상당수는 대출 중개업체의 알선이나 소개를 통해 이뤄지고 있다.

하지만 제2금융권의 고객 확보 경쟁이 심화되면서 중개업체 모집 수수료율이 연 10%를 넘나들 정도로 올라가고 영세 중개업체들의 불법행위로 인해 서민들의 피해가 속출한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금감원 관계자는 “고객이 중개업체를 이용해 대출을 받을 경우 3~4곳의 중개업체를 거치는 다단계 구조가 횡행하고 있다”며 “금융사가 중개업체로부터 고객을 소개받을 때 1곳의 중개업체만 거치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다단계 중개영업 금지는 제1금융권인 은행에도 해당되지만 다단계 영업이 만연한 제2금융권이 주된 적용 대상이 될 것이라는 설명이다.

금융당국은 저축은행이나 캐피털사처럼 대부업체들의 대출 금리를 대부금융협회 홈페이지를 통해 공시하는 방안도 추진키로 했다. 이를 통해 대부업체 간 금리 인하 경쟁을 유발할 수 있다는 인식에서다.

이와 함께 대부업체 이용시 중개업체들이 대부업체가 아닌 고객에게서 중개수수료를 받는 불법 행위가 발생할 경우 해당 중개업체를 이용한 대부업체가 피해 금액을 먼저 고객에게 돌려준 뒤 중개업체로부터 되돌려받는 방안을 법제화할 계획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현재 대부금융협회는 피해자가 불법 중개수수료 신고를 할 경우 최상위 중개업자가 우선 변제한 뒤 하위 중개업자에게 구상권을 청구하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지만 제대로 반환이 이뤄지지 않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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