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00억원대 부당거래 무역업체 인천세관에 덜미 잡혀

입력 2010-12-07 1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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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식회계를 목적으로 해외 페이퍼컴퍼니와 부당한 거래를 하며 수백억원대 재산을 해외로 빼돌리고 불법 수출을 통해 경영실적을 부풀린 국내 무역업체가 인천본부세관에 덜미를 잡혔다.

세관은 7일 회사 재산을 해외로 빼돌리거나 가짜로 수출 신고한 혐의 등(대외무역법 등 위반)으로 국내 정밀화학 전문업체 A사를 단속, 이 회사 대표 오모(39)씨와 국내 자회사 대표 차모(44)씨를 불구속입건하고 홍콩법인 대표 박모(45)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2005~2006년 홍콩에 특수목적회사(SPC) 형태로 설립된 페이퍼컴퍼니 2곳으로부터 중간재를 수입하면서 원가보다 10~30배 비싸게 지불하는 수법으로 차액 약 303억원을 해외로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또 홍콩법인 주식을 현지 페이퍼컴퍼니 4곳에 유상증자를 통해 배정하고 A사가 이를 12배 부풀린 가격에 다시 사들이는 수법으로 449억원의 재산을 홍콩으로 유출한 혐의도 받고 있다.

세관은 이들이 2005~2007년 A사와 계약을 맺은 홍콩 페이퍼컴퍼니 10곳에 중간재를 수출하면서 거래가를 부풀리거나 세관당국에 수출품명을 가짜 신고하는 수법으로 1천710억원 어치 물품을 불법 수출한 혐의도 밝혀냈다.

이들은 대외무역법, 외국환거래법,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 관세법 위반 혐의가 적용됐으며, 해당 범죄 총액이 3200억여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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