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증안된 성기능 제품, 인터넷서 활개”

입력 2010-12-08 1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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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청, 62개 제품 조사 결과 15개 제품서 사용금지 성분 검출

식품의약품안전청이 해외인터넷에서 판매되고 있는 각종 성기능개선 제품이 안전성 검증 절차를 거지지 않고 판매되고 있어 섭취 시 건강을 해칠 수 있다고 당부했다.

식약청은 지난 11월 해외 인터넷 등을 통해 판매되는 성기능개선·다이어트·근육강화 등을 표방하는 62개 제품에 대한 집중 검사한 결과, 미국산 ‘Herberx’ 등 15개 제품에서 식품에 사용이 금지된 의약품 성분인 ‘실데나필류’, ‘요힘빈’, ‘이카린’ 등이 검출됐다고 8일 밝혔다.

현재 식약청은 해당 제품판매 해외사이트에 대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접속차단 요청과 함께 인터넷 포탈사에 광고 금지를 요청해 놨다.

또한 관세청에 해외 여행객이 이 같은 제품들을 휴대반입하거나, 국제우편을 통해 국내로 유입하는 것을 차단해 줄 것을 요청했다.

식약청 관계자는 “이번에 적발된 제품들은 환불 등의 피해구제가 어렵다”면서 “소비자들은 해외여행 중이나 해외 사이트에서 이 같은 제품을 구입하지 말라”고 당부했다.

식약청은 앞으로도 해외 여행객이 휴대 반입하거나 인터넷에서 판매 되는 식품에 대한 모니터링 및 수거․검사를 강화해 안전한 식품이 유통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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